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1ha이상 집단화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하는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9.3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중 2000㎡ 이상의 필지(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 그 면적의 합이 2000㎡이상인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1000㎡이상의 필지)로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없어야 하며 감정가격 범위 내에서 합의금액으로 매입하되 매입상한가는 1㎡당 2만5000원(평당8만2645원)이하인 농지만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비축사업은 농지수급 안정화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매입한 농지를 수도작 이외의 타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농산물 수급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전화041-539-71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