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하고 위택스에 자동접속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하도록 기능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자가 행정기관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홈택스와 위택스간 연계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납부방법은 홈택스(www.hometaw.go.kr)에 접속해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 전자고지·세금납부→지방소득세연계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는 현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소득세(원천징수분, 종합소득분, 법인세분)신고·납부가 가능하며, 홈택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문의 ☎540-2287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