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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오는 5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산시는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오는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수막 실명제는 2월중 집중 홍보하고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건축과 성연학씨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광고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 등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준법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은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각종단체,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보고 모든 현수막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해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과 연락처,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해 현수막 난립을 막고 단속에 효율을 기하기로 했다.
성연학씨는 “아산시는 국가와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의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읍면동 각 1개씩 허용하기로 했다”며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광고문화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