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세자의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에 나섰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4300명에 대해 특별징수전담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직원별 분담을 통한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운영 등 책임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고지서 일제발송과 미납자 차량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자산압류를 통해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의 불량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공매외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산시 세무과 이병덕씨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