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중인 토지는 지목변경 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토지의 지목현실화를 통해 지적불일치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조서에 의한 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받을 수 있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김호중씨는 “현재까지 643필지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고 올해 300여 필지 정비를 목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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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