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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아동 두 번 울리는 아동보호시설”

위험하고 열악한 환희애육원…소외아동 위험한 놀이터에 방치

등록일 2011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금이 시의원 윤금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며 ‘환희애육원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환희애육원은 아동복지시설로서 4개월 된 영아부터 24세 장애청소년까지 평균 42명이 입소한 시설이다. 아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동 양육시설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본 시설에서는 영유아, 비행청소년, 장애아동, 정서불안아동 등 다양한 치료 대상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장애전담 시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희애육원은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아동 4~5명당 2인의 교사 배치기준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아동 7~10명당 교사 2인을 법정 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희애육원의 교사배정은 법정배치기준 자체가 강제가 아닌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아산시가 교사를 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2교대는 고사하고 교사 1명이 주당 120시간을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환희애육원 담당자가 몇 년을 시에 문의하고 찾아다녔지만 충청남도에 예산분배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다르게 아동복지시설의 예산분배는 시비85%, 도비 15%로 나눠져 있다. 도비 배정이 문제라면 다른 시도의 교사법정 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보호 아동들이 누구의 보호아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반 보육시설에서도 교사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대상이다.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보육시설에서 인건비를 시·도비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사는커녕 법정기준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 이런 행정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되물었다. 

윤 의원은 “가난과 학대로 버려진 아이들이 꿈을 갖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환희애육원 놀이터는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철구조물로 제작돼 녹이 슬고 있으며, 화상의 위험이 크다는 등 점검결과 위험물로 판정돼 3년전 철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으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철거명령이 내려져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해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환희애육원 아이들이 생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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