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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과대포장, 제품가격 20%까지 올려

과일 등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2011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돼 과대포장 행위가 집중발생 할 가능성이 많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주류와 화장품류, 완구, 가공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해 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한다.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산시 자원순환과 김진민씨는 “최근 사과, 배 등 농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과 과대포장으로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용적인 선물포장문화를 위해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줄이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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