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11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면 세액의 10%가 경감된다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먼저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소유자변경·폐차말소 등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아산시 세무과 곽철구씨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내야 할 세금의 10%를 할인받아 가계부담을 줄이고, 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문의: ☎540-2281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