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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과 오해·억울함 법정에서 밝혀질 것”

이명수 국회의원, 기자회견서 청목회 사건 공식해명

등록일 2011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목회사건과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1월12일 오후5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실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무엇보다 죄송하다. 청목회 사건은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의 음해며, 정치적 탄압일 뿐이다.”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과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1월12일(수) 오후5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청목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일지를 일일이 열거하며, 그에 따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에 급부상한 ‘청목회’라는 명칭은 마치 로비와 불법정치자금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언어가 돼버렸다. 청목회의 구성원인 청원경찰은 사회 지도층 인사도 아니고, 권력이나 금권과는 더욱 거리가 먼 계층의 직업인이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8억원 이라는 돈을 모으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주며 로비활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청목회 사건’이다. 그러나 이 돈의 출처와 행방 모두 묘연하다.

바로 이 돈의 일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불구속 기소돼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목회 입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11일 한나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입법, 의정, 정책 활동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사법당국의 법적 처리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당당하게 평상업무에 매진해 아산발전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청목회 사건과는 별개로 의정활동은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조기행 아산시의장, 김진구·이기애·전남수 시의원, 장기승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이명수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참석해 이 의원을 응원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의 중 하나였을 뿐”

이명수 의원은 먼저 ‘청원경찰법 개정안(청경법)의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2008년부터 대표 발의한 205건의 제(개)정 법률안 중 117건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용이었고, 그 중 하나가 ‘청경법’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지원’ 등에 관한 법안들도 발의 했으며, ‘청경법’은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재직시절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열악함을 알게 됐고, 그에 대한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경법 입법추진은 청목회로부터 차명의 소액 정치후원금이 입금(2009년3월)되기 이전인 2008년6월부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2008년 입법계획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청경법개정안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의뢰해 작성된 시안 그대로 글자 하나 수정하지 않고 발의했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목회가 제공한 입법개정 내용을 그대로 발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경법 대표발의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또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표입법발의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현금을 받거나 별도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없다. 이는 이미 구속된 청목회 간부 3명도 인정한 내용이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고도의 정치적 음해며 탄압이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청경법 개정안은 청목회의 로비 시점이나 요구내용과 전혀 관계없다며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청목회 사건을 고도의 정치적 음해며, 탄압으로 규정지었다.

이 의원은 “영포회 사건이나 영부인 로비의혹사건 등 부정부패사건이 연달아 터져 정치권이 어수선해지자 청목회 사건이 터졌다. 당초 140명이 30여 명으로, 다시 11명으로 최종에는 6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한나라 3, 민주 2, 선진 1명으로 여야동수의 당별 안배 모습이 보인다. 음해의 실체는 말을 못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정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후원금은 총 1750만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10~30만원의 소액후원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금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청목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역으로 추적해 모두 반환했고,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돈 680만원도 선관위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목회’라는 단체가 일부 다른 당 소속의원들과 사전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한 입법로비일 뿐이지, 본인(이명수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의 음해며 탄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목회 회원들이 모았다는 8억원과 이 돈의 행방이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나중에라도 밝힐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 모 보좌관의 150만원 수수설에 대해서도 꿰맞추기로 진행되는 바람에 청목회 간부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서로 다르고, 정황근거도 찾을 수 없어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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