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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2단계 일부지역 개발행위 허용

탕정면 호산리·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 1082만6000㎡

등록일 2011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예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도시2단계의 한시적인 개발행위가 허용됐다.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예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도시2단계의 한시적인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아산신도시 2단계는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행위제한이 전면 실시돼 왔다. 최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 등으로 2차지구 축소가 검토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 동안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원 164만6000㎡는 유보지역으로 주민과의 약속과 기본적인 신도시 정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일부 건축물 대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제한은 종전과 같이 유지 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역 1082만6000㎡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해 아산시장의 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수준의 행위로 건폐율 20%, 용적률 50%, 4층 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근생(500㎡미만), 창고(농업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산시 신도시지원과 이종선씨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 해져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행위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건축물을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특히 건축행위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아산시에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밝힌 주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차일피일 미뤄오던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 재검토 결과도 오는 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에서 아산시에 공문을 통해 밝힌 대로 LH측은 아산신도시 2단계 2차지구는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산시는 원안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마지노선으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원 164만6000㎡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한 상황이다.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주민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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