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주소를 둔 28만 여명의 아산시민들이 일괄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2월28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8만 여명의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다. 이로써 아산시민이 타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망·후유장해 33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40만원. 4주~10주는 70만원, 4주 이상 진단자중 1주일 이상 실제 입원 시 추가 3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방어 비용 최고 1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아산시 도로과 김규호씨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지난 12월23일 계약을 체결해 내년까지 1년간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 보험료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540-2446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