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산시에 등록된 109개 주유소 중 6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가격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2009년에는 114개 주유소 중 3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올해는 118개 주유소 중 3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2개 주유소가 2차례 연속 적발됐지만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 한 주유소는 오히려 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혀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해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홍보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유사석유를 이용해서 발생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시료를 채취해 검사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주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반면 탱크로리에 가득 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 소진하는 데는 이틀이면 충분하다. 결국 소비자가 불량석유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단속이나 제재를 가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다만 적발된 업체를 시청 홈페이지에 제한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반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벌금을 낼 것인지 영업정지를 당할 것인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벌금을 택하면 단 하루도 영업정지 없이 면죄부까지 받아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민홍보를 요구했지만 정작 아산시는 때 지난 자료를 공개하는 것조차 난색을 표할 정도로 법이 소비자가 아닌 부도덕한 주유소를 보호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