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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 빼먹은 14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록일 2010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부 대부업체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가혹한 방법으로 이자를 착취하는 등 등골을 빼먹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소재불명, 연락두절 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대부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곳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경제과에서 아산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31일 현재 35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들이 이용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은 평균 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은행돈을 빌려 쓸 형편이 못되는 서민들에게는 대부업체의 돈이 달콤한 유혹이면서도 일단 받아 쓰면 족쇄인 셈이다.

2006년 11월부터 대부업체의 등록, 폐업, 변경등록 등의 사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아산시는 대부업체관련 담당직원이 1명밖에 없어 단순한 신고처리만 해주는 실정이다. 그나마 1명의 담당직원 조차 전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일규 경제과장은 “이자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는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로 수사권이 없는 시에서는 감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별정직 공무원 보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장헌 의원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단순히 직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방치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해 달라. 필요하다면 팀 체제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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