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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테크노파크의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김응규 의원과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안장헌 의원의 논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켰다. |
“에코-테크노파크사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 배후도시인 국제도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인근도시인 평택과 당진은 항만개발을 통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산시 혼자 아산만을 다 책임질 수도 없지 않는가. 서둘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하길 바란다.”-김응규 의원.
“충남도는 에코-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해 사업포기나 시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는 무슨 근거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인가. 퇴임을 불과 2주밖에 남기지 않은 전직시장이 주주간 협약을 맺은 것은 도를 넘은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또 사업을 서두르다보니 주민의견청취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도 분명히 노출되고 있다.”-안장헌 의원.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2010년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운영)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갯벌 430만8500㎡(131만평)를 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736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은 아산시와 대림산업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5월20일 SPC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김응규 의원과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안장헌 의원의 논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의원의 상반된 의견제기와 요구에 수감부서인 도시계획과 박성규 과장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박 과장은 “개발논리와 보존논리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생태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안장헌, “서부산단·황해경제구역과 분양경쟁은 어쩔 것인가”
안장헌 의원은 “5월20일, 퇴임을 2주일 앞둔 시장님께서 SPC 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성급한 결정인 것 같다. 아산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에 말뚝을 박은 격이다”라며 “내년에 에코테크노파크 연구용역이 실시될 것으로 안다. 사업의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에코-테크노파크가 아산시의 유일한 산업단지며, 이 사업만이 아산시의 미래를 담보한다면 갯벌매립을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아산시는 서부산단도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와 대림이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는 에코-테크노파크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산업단지의 입지제한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에코-테크노파크의 성공을 위해 서부산단 조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대할 것인가”되물었다.
안 의원은 “2009년 8월 충남도에서 대림산업에 보낸 투자의향서 회신내용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라는 의견이다. 해양환경 악화, 항만개발계획과 연계부족,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성저하 등이 이유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주민설명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업을 결정짓기 이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될지 묻는 것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따졌다.
김응규, “전직시장에 대한 비판, 유감스럽다”
김응규 의원은 “당진과 평택은 연안개발을 통해 국제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뻘을 보존하겠다며 사업을 손 놓고 있다. 결국 아산시만 바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살펴봐도 보존보다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충남도에서 구상하는 항만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며 충남도는 공유수면매립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도의 의견과 다르게 생각한다. 아산시도 항만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지역개발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규 의원은 안장헌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전임시장 임기와 주주간 협약날짜 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또 자료제출 의원과 다른 견해를 밝힐 때는 사전에 교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9년 8월) 충남도가 (인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아산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외적으로는 ‘사업중단’ 물밑에서는 ‘빨리빨리’
한편 아산시는 2009년 8월 대림산업과 손잡고 추진하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잠정 중단한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본보 2009년9월12일 보도)
당시 충남도에 제출한 대림산업의 투자의향서와 검토의견에 대해 묻자 아산시는 “사업계획을 전면 유보한 상황에서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의견은 의미가 없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이를 지켜본 후 사업을 백지화할 수도, 재개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언론발표와는 달리 아산시는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등 물밑에서는 활발한 사업추진을 이어갔다.
이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희복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인주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산업단지화 하는 것은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이후 아산시출자심의위원회 개최(4월2일), 아산시의회 의견청취(4월15일)를 거쳐 SPC설립 주주간 협약(5월20일) 등을 거치며 숨가쁘게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갯벌매립과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타당성 용역은 개발론자의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개발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환상 보다는, 갯벌에 대한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자”고 주장하며 아산시의 개발계획에 맞서왔다.
주주간 협약서에 무슨내용 들었나?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SPC설립 주주간협약서’는 아산시-대림산업㈜-㈜케이리츠앤파트너스가 공동 서명날인했다.
이들의 사업목적은 걸매리 앞바다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한 후 기업체에 분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매립 준설토와 토취장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아산시의 임무는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인허가·민원·보상업무·관계기관협의 등 행정지원 ▶공업용수 확보, 배후도로 개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의 공급과 지원 ▶갯벌매립 후 조성하는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개발계획 제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 및 지방세 등 감면 등으로 정리했다.
아산 에코-테크노파크조성사업 어디까지 왔나?
충남 아산시와 경기 평택시의 해안경계 부근에 항만방제둑이 끝없이 바다를 향해 이어져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바다에 설치한 이러한 장애물들이 물의 흐름을 바꿔 생태를 교란시키고 자연재해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92년 삽교천과 아산만을 연계하는 광역관광지 조성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발표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듬해인 1993년 건교부는 공유수면 6.83㎢(206만평) 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어 1995년 아산항 재정비계획에 따라 5.82㎢(176만평)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고시했다.
그리고 1996년 아산시가 인천해양수산청에 매립면허를 신청해 1997년 14개 중앙기관 중 13개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때 환경부에서 매립목적 중 관광기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지만 아산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향후 5년간 아산시가 매립면허를 받지 않자 2002년 매립기본계획은 자동적으로 소멸됐다.
그러다 2006년 아산시는 다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세워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실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자 아산시는 2007년 사업파트너로 ㈜대림산업을 선택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추진에 나섰다.
▶그동안 추진사항
-2006. 10.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4.959㎢) 반려(*사유 : 도시기본계획 및 연안계획 미수립, 실수요자 부재)
-2007. 9. : 민간시행자 사업의향서 제출 (대림산업→아산시)
-2007. 10. : 아산시-대림산업(주) MOU 체결 (실수요자 확보)
-2008. 3. : 아산 연안관리지역계획 개발조정연안 반영
-2008. 8. : 2025년 아산 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공업형) 반영
-2009. 7. : 투자의향서 제출 (대림산업→충청남도)
-2009. 8. 26 :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제출 (아산시→충청남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수립중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과의 상호연계성 검토 필요 )
-2009. 8. 31 : 투자의향서 검토서 회신 (충청남도→대림산업)
- 사업포기나 시기조정 : 해양환경 악화의 가속, 항만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공익성 부족,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 저하,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서부산단 입지방안 검토
-2009. 12. 31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타당성 조사 준공 (5. 13 착수)
-2010. 4. 2 : 아산시출자심의위원회 개최(산업단지지구지정 인허가를 전제로 출자 승인, 현금과 현물출자 비율 조정 (현물 21억원 → 11억원),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대화기회 마련
-2010. 4. 15 : 아산시의회 의견청취
-2010. 5. 20 : SPC 설립 주주간 협약
-2010. 5.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제출
▶ 향후 추진계획
-2010. 11 :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생태영향 연구용역 시행
-2011. 4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2011.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2. 6. : 공사착공
-2016. 12.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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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