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현황도.
국토해양부는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가결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998년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고시를 통해 각종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27일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을 해제 고시해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발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개발촉진지구가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된 본 안건이 아산시의 제안 설명 이후 원안 가결돼 1998부터 묶여있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는 사실상 해제 고시만 남았다.
아산시는 개발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리·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3.4㎢(102만평)는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