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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에서 활동해온 이명수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으로 다음 주 안에 검찰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의혹과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산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철희(16대 자유민주연합), 복기왕(17대 열린우리당) 등 현역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경험한 바 있는 아산정가는 청목회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지난 5일 이명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최근에는 측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또 19일(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마저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1차 소환조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청목회로부터 20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지목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현금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을 우선 소환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측은 “아직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검찰이 부르면 직접 나가 해명하겠다. 대가성 없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검찰이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중인 의원은 모두 3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1차 수사 대상은 현금을 직접 받은 의원 8명과 후원금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 11명을 우선 사정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윤식 회장 등 청목회 간부가 청원경찰법 개정 전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하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죄를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목회는 국회 행안위, 법사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정도 등을 따져 3등급으로 분류한 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후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법 개정에 협조해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행안위에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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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의혹과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산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1월5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이명수 국회의원 사무실) |
아산시 자유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이명수 의원이 직접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걱정말라며 당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어, 그저 지켜 볼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의원을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부정을 저지르거나 할 사람은 아니다. 지금은 그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 의원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개인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촉발된 ‘검찰발 사정한파’가 아산 지역정가에 심상찮은 기류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 공천파행에 이은 선거참패에 또다시 자유선진당 아산시당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역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