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목) 전국아파트연합회아파트세대에 전기요금과 TV시청료가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음을 지저하고,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사항을 토의했다.
전기요금 및 TV 징수료 환원요구-
“아파트 주민의 권리를 찾자”는 구호아래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5일(목) 오후 1시 2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관광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아파트 연합회는 그동안 전기요금 환수와 TV징수료가 아파트 세대에 부당하게 적용됐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날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세대에 부당하게 적용됐던 사례를 종합,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시영 아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동안 아파트 문제에 대해 전국에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오다 더 구체적인 사례와 아산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모임을 만들었다”며 “이 모임을 통해 전국 아파트들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한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사용 계약, 하자보수 관계에 대한 아파트의 구체적 사례들을 종합으로 묶어냈다.
전기공급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단독주택으로 전기를 보낼 때 전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공급한다. 아파트는 이와 달리 여러 세대가 쓸 수 있는 전기를 한꺼번에 보내 아파트 내에서 각 세대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기가 반제품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세는 단독주택보다 비싸다.
또 전기를 아파트 내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비용이 더 든다. 검침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은 각 세대별로 검침원이 돌아다니며 전기료를 부과한다. 반면 아파트는 검침원같은 공무원 없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걷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인건비까지 비용이 더 든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5백세대가 똑같은 전기를 쓴다고 할 때 아파트가 4백50여만원 더 소요된다.
최근 이같은 상황을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일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 및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아파트의 TV 징수료도 전기세와 마찬가지 상황으로 단독주택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 세대별로 2백원씩이 더 소요 돼 이를 환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세대에 대한 부당함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들의 지휘권을 없애고 의결권만 주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이 관리법규가 개정된 이래 관리사무소의 비리가 더 커지고 비리는 척결되지 않았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법으로 짧게 제정돼 있어 시공업자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눈가림식 날림공사와 저급자재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는 건축수명이 외국에 비해 3분의 1정도로 짧다. 20년도 채 안된 아파트의 신축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
아파트의 관리시설물도 예외는 아니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간선도로 설치나 포장비용, 보안등, 전기료, 방역비,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와 단지내의 도로, 하수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모든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이같은 아파트 주민의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내달 초 건교부와 산자부를 통해 건의토록 하자며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