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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존 청솔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에 숨통

등록일 2010년1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랫동안 진통을 거듭한 장존 청솔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추진이 승인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오랫동안 진통을 거듭한 장존 청솔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추진이 마침내 승인을 받아 주거안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아산시 장존동 305번지 소재 장존 청솔임대아파트 1988가구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추진했으나 분양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154세대만 분양절차를 마쳤고 관련사의 국민주택기금 연체로 지난 8월17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경매가 신청됐다.

천안지원은 경매 수순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이미 완료하고 오는 24일~25일 양일을 경매 잠정기일로 결정해 경매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그러자 상당수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호소해 왔다.

이에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분양전환에 나서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실마리를 풀어었다.

아산시 건축과 신주봉씨는 “그동안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아산시는 수차례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대화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동안 나누어진 입주민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분양전환을 조기에 완료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4년 부도로 경매위기에 몰렸던 신창 소재 K임대아파트의 성공적인 분양전환에 이은 장존 청솔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문제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은 향후 6개월간 우선분양권이 보장되며 분양을 포기한 임차인에게도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임차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의 주거불안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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