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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이 의원은 아산시가 경찰대학 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
이기애 의원은 “경찰대학을 당초 계획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장의 의지는 무엇인지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찰교육원이 개원하고, 이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에 따라 경찰대학 이전이 ‘2008년 12월29일, 신창면 황산리, 기산동·초사동 일원으로 결정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계획 승인이 ‘2009년 1월8일, 결정돼 개별 이전기관에 따른 부지매입 등 절차이행 소요시간 등으로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현재 추진상황은 매우 피동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올해 2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황산리 일원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다양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보류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경찰대학 측의 내부사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지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의 노력이 소극적이어서 경찰대학 측에서 이전을 꺼려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복 시장은 “경찰대학이 들어와서 아산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모든 시민이 동의하는데 시장이 게을리 할 이유가 없다. 양 기관 간에 지켜줘야 할 부분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린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다. 지체되는 핵심은 다른 데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격이 있다. 아산시가 지지부진한 행정으로 경찰대학 이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