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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입구의 현수막에는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해진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에 대한 지정변경이 예고된 가운데, 아산시의 최종 의견이 지난 11일(월) 국토해양부에 전달됐다.
당초 개발예정 면적이던 1764만2000㎡(534만평)의 70.7%인 1247만3000㎡(377만평)이 축소된다면 아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산시는 LH공사가 지구를 축소했을 때를 가정해 예상되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LH공사의 변경안(70.7% 축소)이 적용된다면 ▶아산시도시 개발계획과 인구수용계획 축소에 따른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전면 수정 불가피 ▶1998년 이후 12년간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문제 발생 ▶그동안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진행되던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관리의 비효율 초래 ▶아산신도시 2단계 축소지역의 용도지역 환원(아산신도시 개발계획 이전의 용도 상태로 되돌아감)에 따른 자산가치 폭락 등 크게 4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던 순간부터 아산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아산신도시의 원안추진을 바탕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왔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계획 축이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1차적으로 닥치게 될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과 파장은 이미 상당부분에 걸쳐 예견되고 있다.
아산신도시 2차 탕정지구 원주민들은 보상을 전제로 이미 1200억원이라는 지역의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다. 또 파악되지 않은 금융권 부채와 친인척이나 이웃 등 개인간 연대보증이나 채무까지 더하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산시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산신도시의 정형화 난개발 방지 ▶보상착수를 위한 출입 공고지역 보상진행 ▶순천향대학교 MOU 체결지역 포함 ▶선문대학교 확장관련 기반시설 분담금 징수지역 포함 ▶상황에 따라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공동참여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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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곳곳에는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사업축소 움직임과 관련 지난 16년간 주민들을 규제했던 정부와 LH공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행위제한은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아산신도시 예정지구는 지난 16년간 아산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만 예정지구에서 제외되면 처음부터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전액을 LH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신도시 2단계 차질로 인한 파장은 곡교천·천안천 개보수, 국공유지 귀속문제, 사회기반시설, 각종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각종 폐기물처리, 상수도, 하수도, 아산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되거나 취소됐던 각종 사업계획 등 지역 전반에 걸쳐 얽히지 않은 분야가 없다.
또 지난 16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어온 아산신도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보상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해당 주민들 역시 대출금 이자보전, 농업기반시설 및 과수농가 품종갱신비용, 마을진입 및 연결도로, 마을회관 신축 등은 기본이고 지난 16년간 박탈당한 주민들의 모든 기회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