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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후보님! 태안이 어딘지나 아시오?”

이명수 국회의원 인사청문회서 지적

등록일 2010년08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님! 태안이 어디에 있는지나 아십니까?”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23일(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서해안유류 유출사태 복구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대통령표창(2007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실적을 부풀렸거나 직접 기여자의 공적을 가로챈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수여증명서에 따르면 2008년 서해안 (태안)유류 유출사태 복구지원 등 재해대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됐다”며 “그러나 태안군청에 확인하고 경찰청 등에서 보내 온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당시 태안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출장을 간 기록이 단 1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태안유류 유출사고 복구지원 등의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유류 유출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후보자는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분을 이유로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서, 경찰청이 대통령 표창을 상신한 것도 문제지만, 관행이었다면 더 큰 문제”라며 “부하직원들의 ‘실적’을 가로챘거나 자신의 ‘공적’을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발주 사업에 입찰자격 제한을”

이명수 국회의원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강제동원해 이익을 챙긴 일본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8월29일은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광복이후에도 한·일 양국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남아있다. 특히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이익을 남긴 일본기업들이 해방이후 우리 노무자들에게 공식사과는 물론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이들 일본기업은 우리나라 정부발주 사업에 참여해 여전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제 강점기때 우리 노무자들을 동원했던 기업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등을 포함해 23개기업이며, 이중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장 많은 노무자를 강제동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현재 일본 최대의 재벌로 꼽히면서, 한국의 ‘아리랑 3호’ 발사용역권을 수주받았다.

이명수 의원은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정부가 나서서 일본기업의 정부 발주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압력을 행사해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나 배상을 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기위해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사과와 손해배상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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