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체납액 일소 방안으로 연중 번호판 영치 안내 및 대포차량 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특단의 조치로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현재 40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억2000만원의 체납액 징수와, 12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해 1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1대의 차량이 5회 이상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영치됨을 안내해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운행인 경우와 법인이 부도·폐업된 이후 법인명의 차량을 직원이나 채권자가 불법 운행하는 경우 등 속칭 대포차량에 대해 차량소유자 본인이나 가족, 법인관계자 등이 대포차량을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포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해 번호판 영치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의뢰 할 방침이다.
문의: 54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