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0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0만5133건에 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61건 57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데 개인균등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는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납부장소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54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