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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0년도 주민세 8억3900만원

등록일 2010년08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0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0만5133건에 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61건 57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데 개인균등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는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납부장소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540-2287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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