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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기능직 공무원 10급제 폐지

이명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행안부 수용 공식발표

등록일 2010년08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기능직공무원들도 일반직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계급구분을 9급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월19일(목) 보도자료에서 기능 10급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능 10급 폐지는 이명수 의원이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 계속적인 추진목표로 삼아왔던 내용이다.

이명수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 현직에 있을 때는 실현시키지 못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바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기능직공무원 계급차별에 대한 의지가 등원 전부터 있었음을 밝혔다.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은 15등급(1971년)→12등급(1976년)→10등급(1978년)으로 개정된 후 33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계급차별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조직과 사회의 하부계층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 연구·지도·행정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해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공무원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김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대국민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면서 국정감사는 물론 행안부 업무보고 때에도 계속적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다. 올해 1월에는 기능 10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기능직 공무원 10급제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철폐의 첫걸음으로 삼아, 앞으로 공무원제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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