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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시가 ‘택시이용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역사 동쪽출구로부터 400여m 거리인 ‘와이시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 천안택시 전용승강장 설치계획을 밝혔다. 이에 두 도시의 택시업계와 지역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KTX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있는 KTX천안아산(온양온천)역 택시사업구역을 둘러싼 두 도시간 갈등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천안시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이유로 기존 승강장 이외에 천안방면에 새로운 택시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아산시가 ‘위법’이라며 차라리 영업권을 통합시켜 상생의 길을 가자고 주장한 것.
천안시는 지난 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아산고속전철역사가 아산시 지역에 설치돼 그동안 천안지역 택시영업이 불가능했다. 결국 아산시택시를 이용한 천안시민들이 할증부담 등 불편을 겪어왔다”며 “고속전철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 고속전철역사 천안쪽 출구 역광장 맞은편(Y시티 아파트 방면)에 택시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는 그동안 천안·아산역사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에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아산시가 공동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토해양부의 공동사업구역 지정전까지 천안시 경계구역 내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산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6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서도 KTX천안아산(온양온천)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적이 없고, 고속전철역은 아산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사업권을 가진 아산택시가 영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산시 택시의 일방적인 영업권 침해를 감수하며 역사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택시업계만을 위한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은 운수업계나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양도시간 운수업계 상생발전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협의해 전체 사업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시가 새로 설치하려는 택시승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이 400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택시 기본요금은 두 도시 모두 2300원으로 같지만 거리요금(천안 115m, 아산 103m)과 시간병산체계(천안 30초, 아산 25초)가 서로 다르다.
2004년 천안아산KTX역 설치 이후 6년 여 기간 동안 택시영업권을 둘러싼 두 도시의 입장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택시승강장을 새롭게 설치해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이용객의 불편은 잠재돼 있다. 두 도시의 택시업계와 행정기관의 이해만을 앞세운 대립과 갈등에 앞서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우선시한 합리적인 타협과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