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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무료 공인노무사 지원 확대

노동위원회에 각종 권리구제 신청시 전문 법률서비스 가능

등록일 2010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위원회에 각종 권리구제를 신청할 경우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저임금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공인노무사 법률서비스 지원 기준이 종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요청하면 비용을 노동위원회에서 부담하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근로자를 위해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을 대신 해주고, 심문회의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심판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124명이 이 제도를 통해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대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며 “이번 지원대상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승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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