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민간위탁 규정 마련돼야
이상우(가명·모종동)씨는 다운증후군인 자녀를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조기교육실에 보내고 있다.
다운증후군은 4~5살 정도의 지능이지만 교육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진출과 고등교육도 가능하다. 다운증후군뿐만 아니라 자폐아, 정신지체 등도 조기교육 여부에 따라 사회 적응 뿐 아니라 생활능력도 향상돼 독립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일은 보통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있는 단체나 법인에 맡기게 된다.
복지관의 경우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담보로 하기에 민간위탁을 맡겨 복지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있다.
생활형편이 좀더 나아지면서 시민들은 보다 질적이고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보다 수준있는 복지서비스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 기대에 시는 아직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기본방침과 조례 등 근거가 미약해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복지법인이나 단체가 정상적인 절차보다 단체압력과 힘으로 과시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무슨 일이
현재 아산시에는 4개의 복지관이 있고 이중 온주종합복지관과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장애인, 주민 등 소외된 계층과 주민이 통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2면으로 이어짐
헤드:복지관 만간위탁 운영 규정과 조례 절실
▶1면에서 이어짐
또 아산시는 이와 더불어 근로자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종합복지관 등을 만들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규정과 조례는 미약한 형편이다.
이미 민간위탁 계약에 쓴맛을 본 곳도 있다.
지난 99년 나사렛대학 법인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과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당시 미약한 규정과 절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했던 장애인단체의 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복지관 민간위탁의 좌초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그 때의 악몽이 끝나지 않은 채 오는 11월27일 재계약 시점이 되기도 전 나사렛대 법인은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아직도 민간위탁 계약과 재계약에 대한 지침과 규정은 99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왔다 하더라도 평가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설립초기에 대두됐던 민간위탁에 대한 불안감을 아직도 씻지 못한 채 재계약 도래일인 11월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호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방안이 절실한 형편”이라며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등의 규정이 모호하다면 아산시 복지도 모호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명한 민간위탁 돼야
아산시의 경우 복지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한 뒤 수탁신청서를 접수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단체를 선정하게 돼 있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복지의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민간위탁단체를 가리고 있는 형편이라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닌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된 위원회가 절실한 형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위탁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노인, 여성, 장애인, 근로자 복지관 등에 상주할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전문가,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 심의토록 하고 있다.
또 신규위탁 시설이나 기존시설 재위탁의 경우에도 절차를 투명하게 해 기존에 복지관 운영을 둘러싼 단체의 압력이나 실력행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서울시의 경우 위탁계획 수립→모집공고→사업설명회(필요시 현장설명 병행)→ 수탁신청서 접수→심사위원회 구성→사전 서류심사→심사위원회 집합심사→위탁체 결정→ 선정결과 공개→위탁계약(공증)을 하도록 돼 있고 기존시설 재위탁에 경우에도 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해 재위탁여부가 결정해 위탁계약을 맺도록 돼있다.
이같은 단계를 거침으로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을 하자는 취지다. 또 선정에서도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를 방지하고 선정절차를 명확히 해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꾀하고 있다.
서울은 이런 규정을 복지관뿐 아니라 복지시설의 유형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을 불문하고,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반드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정시기도 개관예정 6개월 전, 재위탁 결정 6개월 이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해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복지관을 운영하려는 단체사람들을 만나 운영의지와 전문적 지식수준을 가늠한 뒤 결정토록 돼 있다.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런 기준으로 하여 복지관의 투명성과 서비스 향상을 높이고 있다.
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문화생활과 복지로 귀결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정책에 실패한 지자체는 경제에도 실패한다”는 정상영 복지전문가의 전언이 아니더라도 보다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위탁단체에 대한 조례와 자세한 지침은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