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시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 고시

도시지역 38개소 163만㎡, 주거환경개선 5개소 13만㎡ 등

등록일 2010년05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온양, 배방, 둔포 일원의 도시지역에 대해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0일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고시했다.

본 계획은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해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해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을 유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환경조성을 조성해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내용을 보면 온양도시지역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38개소 162만6681㎡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소 13만7650㎡ ▶주택재개발사업지구 22개소 106만4240㎡ ▶주택재건축사업 6개소 12만7763㎡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7만647㎡다.

배방도시지역은 5개지구 27만4373㎡로 ▶주택재개발사업 4개소 25만3998㎡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2만375㎡이고, 둔포도시지역은 3개지구 23만7928㎡로 모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기성시가지에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등을 제정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