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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이 “경기도와 평택시는 법을 무시한 행정구역 약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경기도와 평택시는 법을 무시한 행정구역 약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대국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매립지가 속할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아산시의회(의장 정거묵)는 4월15일(목)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평택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당진·평택항 내 외곽호안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아산만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에 위치해 대 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항만”이라며 “작금에 평택시가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당진 평택항내 외곽호안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변경 결정 신청한 것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분개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낭독한 임광웅 총무복지위원장에 따르면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지리원 간행 지도상 해상경계선을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로 인정한 상황으로 당연히 관할구역내 공유수면 매립토지 관할권도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매립이 계획된 인주면 걸매리 일대 1만4777㎡가 속해 있는 아산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산시의회는 평택시가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당진 평택항내 외곽호안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변경 결정 신청한 것에 대해 대응 논리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가 밝힌 대응논리는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해상경계 기준을 훼손할 경우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지역은 물론 해상경계에 대한 질서가 무너져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법개정으로(2009. 4.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등록 토지를 평택시로 결정할 경우 매립지별로 관할 자치단체가 달라 기형적인 경계발생으로 관리에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평택당진항의 관리 주체는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돼 시너지효과를 거둬 항만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아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아산시민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 자치단체로 결정하려는 계획은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27만 아산시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와 관련된 매립지 관할 귀속단체 결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대국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대응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