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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울리는 전기절감장치

전기요금 20~30% 절약가능하며 접근…설치 후 ‘나몰라’

등록일 2010년04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작년부터 최근까지 아산지역에 전기절감장치 설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당, 학원, 유흥업소 등을 방문해 전기요금을 20~30%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접근해 전기절감장치설치를 권유하면서 3개월 정도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확실한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때 효과가 없으면 완전철거를 해준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홍보기간이니 설치비용은 무료며, 전기요금 절약하는 비용으로 1년~2년간 관리비를 내면 된다고 설치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다가선다.

그러나 막상 설치를 하고 나면 전기절감 효과는 전혀 없고 계약자들이 철거 또는 해지를 요구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실제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작년 4월 전기절감장치를 설치한 후 3개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전기가 절감되지 않으면 철거하기로 약속받고 카드로 187만2000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3개월 후 전혀 전기절감이 되지 않아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문하겠다고 한 회사측은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이 끊어졌다. 결국 조씨는 카드할부를 취소하려니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취소를 신청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해 난감한 입장이다.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올해 1월25일 전기절감기설치를 계약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결제했으나 결제금액만 청구될 뿐 전기사용량 절감은 전혀 되지 않고 업체에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9년 12월 전기절감장치를 설치하면서 99만원을 결제했으나 2개월 후 운영이 어려워 식당을 그만뒀다. 당시 영업사원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해 해지요청을 했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할부금융사에서는 취소가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아산소비자상담실 박수경 사무국장은 “카드나 할부금융사의 할부로 결제를 하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어 남은 할부금에 대해 지불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항변권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할부거래법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일반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피해가 발생돼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막연한 설명만 듣고 섣부르게 계약하지 말고 절약형 가전, 전구 등의 사용 또는 절약할 수 있는 사용습관을 생활화해 전기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문의: 소비자상담실 541-9898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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