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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아산시에서 발부한 스티커. |
아산시는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아산시관내 43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발부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안훈택씨는 “스티커 발부는 현재 중개업소를 찾는 고객들이 외부간판만을 통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부동산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사용으로 등록업소와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부된 스티커에는 시브랜드와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고 중개사무소 실·내외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앞으로 고객들은 안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티커 부착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 대표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