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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등록일 2010년03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반(특사경)은 민족 최대의 설과 대보름을 맞아 2월19일~28일까지 10일간 민생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결과 위반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육우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로 판매한 L정육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축산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K목장과 지정폐기물을 위법으로 무단처리 한 업소 2개소를 환경보호법으로 각각 적발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다중음식업소 P음식점, O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설 성수식품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장을 개설한 업소 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개소, 이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식품을 판매한 업소 4개소 등 13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며 위법사항은 형사처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민생5개 분야 위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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