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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관련 특별 감시·단속 실시

아산선관위, 3월1일부터 당내경선 끝날 때까지 집중

등록일 2010년03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각 정당의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혁)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3월1일부터 각 정당의 당내경선 종료까지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주요정당의 당내경선에 나설 인사들이 지역이나 단체 등을 방문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점점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하에 경선의 조기과열과 본인의사에 반한 입당과 당비대납 행위 등 위법행위의 재연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으로 경선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아산선관위는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특별조사팀(도위원회, 천안·아산·연기)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팀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특히 경선관련 당비대납, 공천헌금 등 최근 정황과 관련된 지역 실태를 분석해 효율적인 감시·단속활동이 되도록 하고, 신고·제보사례 등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신속·엄중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내경선 관련 위법사례
 
○일명 ‘종이당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보전명목으로 제공하는 행위(현금 또는 무통장입금)
○ 정당공천 및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지지?후원 또는 공천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 지원단체 회원, 학교 선후배, 친목계, 동호회원 등에게 당원모집 또는 경선선거인 매수를 위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입당원서를 작성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정당가입 강요행위
○ 입당?당비대납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등
문의: 542-3389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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