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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변경 시청에서도 가능

아산시 등기 대행 실시…시간·비용 절감 일석이조

등록일 2010년02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건축물 대장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면 등기절차가 복잡해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등기 촉탁을 대행하면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 줄고, 경비도 5~1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 건축물대장의 등기변경 처리건수는 1300여 건에 달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6500만원에 달해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구입처:농협시금고)만 민원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다. 또 사용승인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 통보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되며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문의: 540-2473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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