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건축물 대장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면 등기절차가 복잡해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등기 촉탁을 대행하면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 줄고, 경비도 5~1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 건축물대장의 등기변경 처리건수는 1300여 건에 달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6500만원에 달해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구입처:농협시금고)만 민원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다. 또 사용승인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 통보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되며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문의: 540-2473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