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월22일~4월20일까지 60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아산시 민원위생과 김완겸씨는 “작업이 완료되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정확한 선거인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거주사실 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이에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도로명 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문의: 540-2227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