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0년 새해를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으로 정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지방의 숙원이었던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최초의 사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과 주민세소득분을 합해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신설하고 사업소세 재산할과 주민세균등분을 합한 주민세로 개편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새로운 신고절차 없이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법이 분법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의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해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세법을 하반기에 분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온라인 수납체계를 구축해 전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도 전 금융기관·카드회사로 확대해 OCR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ATM 기기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유료로 발급되던 ‘지방세납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되며, 오는 4월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지방세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수의 영세성도 고려해 영세 농가 지원과 농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화물적재공간이 2㎡미만인 차량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세특례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로 과세해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 인상 요인을 막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을 올해12월31까지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아산시 세무과 이주배씨는 “달라지는 지방세와 관련해 아산시는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책자로 인쇄해 무료로 배포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