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에 대해 올해부터는 상시 관리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켜 정책 자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아산시에서는 1만2468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올해는 우선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가 변동됐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신규등록은 일제등록 기간(2008.6~2009.12)중 등록하지 못했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등록은 등록대상 중요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콜 센터(국번없이 전화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서브: 2010년도 농업경영체등록제 연계지원 15개사업
①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매사업), ②영농규모화사업(농지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③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④농지매입·비축사업, ⑤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 ⑥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⑦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⑧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⑨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⑩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⑪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⑫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⑬친환경비료지원사업, ⑭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⑮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