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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공포 아산시 한때 초긴장

포천 구제역발생 농장에서 구입한 송아지 5마리 모두 ‘음성판정’

등록일 2010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둔포면 신왕리 박모씨 농장에서 포천시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송아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초긴장상태 였으나 정밀검사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계 없음.)

1월7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 축산농가들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1주일 만에 또다시 확진 판정되면서 ‘구제역 공포’가 재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도 한때 구제역 공포로 초긴장 상태였다.

경기도 포천시의 구제역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아산시에서도 구제역발생 농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돼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둔포면 신왕리의 박모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중개업자로부터 총 47두의 젖소 송아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23두가 폐사하고, 나머지 24두 중 5두가 포천시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구입한 송아지였다.

이에 아산시와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는 가축이동제한명령을 내린 후 현지 농가를 방문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마리가 폐사하고 나머지 4두에 대해 구제역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났다.

이어 1월9일 정밀조사결과에서도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3일간 지속됐던 아산시의 구제역 공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축산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운영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과 연계해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신고 및 방역체계 구축 ▷방역물자확보 ▷방역활동 총괄조정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소독약품인 프리팜 421포대, 올크린업 1277포대 등을 긴급 배부하고 예찰요원을 총동원해 우제류 사육농가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인 모임 자재…교육활동 무기한 중단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임경래)는 지난 7일에 이어 14일에도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과 농장유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축산분야 새기술 실용화교육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신품종 및 신기술보급과 2010년도 농정시책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의식선진화를 위해 새기술실용화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교육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계획됐던 14일 한우교육, 15일 양돈교육, 25일 낙농교육 등 축산분야다.

농업기술센터 임경래 소장은 “농업관련 모든 교육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축산분야 교육만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라며 “구제역확산 추이를 살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재개해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제류 사육농가 침착한 대응

구제역뿐만 아니라 이미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을 경험한 바 있어 현지 농장에서는 비교적 침착한 가운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온한우농장 강창환 대표는 “축산가격 폭락을 우려한 홍수출하나 시장혼란상황은 관측되지 않는다. 다만 설명절을 앞두고 조금씩 소비수요가 증가되는 것 외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산시 축산과 최성혁씨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동제한과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방역활동에 충실하면 된다”며 “지역 축산농민들도 몇 차례 가축전염병을 경험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현재 한우 1만8844두, 젖소 1만839두, 돼지 16만9466두, 염소 3275두, 사슴 2757두 등 총 1222농가에서 20만5181두의 우제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구제역은 무엇?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전염경로는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분변 등과의 접촉이나 감염동물의 오염축산물이나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해 직접전파된다. 또 감염지역에서 사람,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동물 등에 의해 간접전파될 수도 있고, 공기를 통해 육지 50km, 바다 250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다. 잠복기간은 2일~14일로 매우 짧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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