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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기 무더기 적발

작년 한 해 형사입건 24건, 과태료 18건 등 처벌

등록일 2010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지난해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2009년 2월23일. 아산시 A정육점은 천안시 B축산으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76kg을 kg당 7560원에 구입해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인근 김밥집 등에 66kg을 kg당 9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미국·칠레산 돼지목살을 국내산 돼지갈비와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
아산시 C식당은 2009년 1월~7월까지 천안시 D축산으로부터 미국산 돼지목살 283kg과 칠레산 돼지목살 81Kg을 구입해 돼지갈비 양을 늘리기 위해 국내산 돼지갈비와 혼합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게시판에 ‘돼지갈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식당을 찾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하고, 나머지 40Kg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던 중 적발돼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칡가루 국내산 둔갑
아산시 E칡냉면은 중국산 칡가루를 사용해 2005년 1월~2009년 중순까지 농산가공품를 제조·판매하면서 “○○칡냉면”과 “칡냉면” 5260봉지를 판매하고, 나머지 1700봉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업주를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지난해 음식점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를 무더기 적발해 강력한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아산농관원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250명을 동원해 아산시 관내 1391개업소를 점검해 4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그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둔갑 판매한 업주 24명을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주 18명은 4백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산농관원 화인석 소장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농축산물을 선호하는 심리를 악용하고 수입산과 국산농축산물의 가격 차이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산농관원은 올해도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국민적 소비가 많은 품목과 설날 등 시기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통신판매 제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중·대형 식육판매업소 위주로 단속하던 쇠고기이력제도 모든 업소로 확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산농관원 김응석씨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만약 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5만원~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영업소는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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