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501대)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248대)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가 발효된다.
시는 지난 1월6일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공포절차 후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내용은 그동안 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8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충남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는 운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변경신고의 불편함과 매년 차고지 유료임차로 인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이방원씨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를 통한 생활안정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개선효과도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