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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

경영정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등록일 2010년0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에 대해 올해부터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만697농가(2007 농업총조사)의 116.6%인 1만2468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앞으로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산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각종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아산농관원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실사 단계로 추진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등록은 일제등록 기간(2008. 6~2009. 12) 중 등록하지 못했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 등록해야 한다.
문의:547-6080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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