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6만3082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9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포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납부는 12월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최고 50%까지 경감 된다.
또 7인승~10인승차량은 감면율이 33%에서 16%로 하향 조정되고 내년에는 100% 승용화가 적용된다.
납부 장소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이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아산시 세무과 곽철구씨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세무과 540-2281·2498·2297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