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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 6만3082대 99억원 부과

등록일 2009년1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올해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6만3082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9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포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납부는 12월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최고 50%까지 경감 된다.

또 7인승~10인승차량은 감면율이 33%에서 16%로 하향 조정되고 내년에는 100% 승용화가 적용된다.

납부 장소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이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아산시 세무과 곽철구씨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세무과 540-2281·2498·2297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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