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9.4.1)에 의거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에서 제외돼 내년(2010.1.1)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농약이라는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했으나, 이를 방지하고 복잡한 인증 농산물 인증종류를 단순화하기 위해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저농약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재배포장에서 생육(다년생작물의 경우 금년도 수확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중인 경우에 한해 오는 12월31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며 신규필지를 추가해 연장할 수 없다. 또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 중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농가는 연장이 안된다.
아산농관원 황인석 소장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믿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생산농장 및 인증농가)과 유통과정(유통업체, 판매장)을 철저히 조사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증취소, 인증표시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547-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