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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점검 나왔습니다”

가스점검직원 가장한 용품 사기판매 주의해야

등록일 2009년1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아산시 모종동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날 가스점검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점검복장을 하고 온 사람이 찾아왔다. 관리실에서 가스점검 나왔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더니 점검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필터를 뜯었다. 그리고 간단한 점검을 하는 듯 했고 바로 필터와 청소용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안전의식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다. 

결국 윤씨는 13만5000원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관리실로 연락을 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최근 가스점검을 하는 복장으로 신규입주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를 돌면서 안전점검을 빙자해 간단한 청소를 해주고 가스필터와 청소용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관리실이나 경비실에서 보낸 직원으로 착각하고 얼떨결에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매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은 보통 5만원~10만원 정도며 모두 현금으로 받아가는 상황이다.

이들은 물건을 판매한 후에 명함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을 주고 가지 않아 방문판매법에 의해 반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전혀 반품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산소비자상담실 박수경 사무국장은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찾아온 사람의 신원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조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판매자의 신원이 정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요청이 가능하다.

박 사무국장은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할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541-9898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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