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파트 주민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전기요금과 TV시청료 주택보다 비싼값

등록일 2002년0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파트 전기요금과 TV시청료가 주택요금보다 비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내 집일이지만 그깟 몇푼 때문에 권리를 찾아 나서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전기료와 TV시청료 등은 늘 쓰고 있는 것이지만 ‘쓴 만큼 돈이 나가겠지뭐’하며 대충 넘기기 일쑤. 그러나 이런 작은 권리가 아파트 5백세대당 5백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 1년동안 손해액만도 6천만원이라면 이 작은 권리에 소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작은 권리 찾기에 전국아파트 연합과 더불어 아산시아파트주민대표연합회(회장 김시영?아산아파트연합)가 나서고 있다. 아산아파트연합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 주택보다 전기공급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파트 준공이전부터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주택은 전기공급이 되도록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비용이 들지 않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공급시 2만2천9백V의 반제품을 공급하고 각 아파트변전실에서 주민 쓰기에 적합한 220V의 완제품으로 가공해 각 세대별로 공급한다. 전기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각 아파트별로는 공사비, 변전실 부지대금, 변전실 건축물 공사비 준공이전부터 비용부담을 안으며 이에 드는 공사비용도 2억5천만원에 달한다. 또 전기관련한 급료를 전기료외에 별도 지급해야 하는데 아산 모아파트의 경우 전기주임 급료 월평균 1백65만원, 전기기사 급료 95만원, 수선유지 8만원 감가상각비 1백50만원 등 매월 4백18만원을 지출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미납되면 한전에서 최고장, 과태료 처분이 날라 오지만 아파트는 한전에서 아파트 한 단지를 한집으로 처리해서 일괄 납부토록 하고 관리사무소가 돈을 내주고 있어 미납되는 세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관리사무소는 전기료를 대납해주고 각 세대별 요금을 받기 때문에 미납세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셈이다. 또 전기료 검침을 하고 다니는 직원에게 세대당 2백원의 수고비가 지출돼 왔다. 이에 아파트연합에서는 검침수수료 2백원을 주민에게 돌려줄 것과 한전 직원도 아닌 아파트 관리인을 직원처럼 여겨 이용해 왔으면서도 수고비조차 없었던 것을 주민이익으로 돌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연합의 주장에 대해 한전측은 아파트 전기공급계약때 가구당 28만원을 한전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가구당 7만2천원을 납부해 와 20만8천원을 아파트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또 한전은 아파트 공용전기료, 가로등 엘리베이터 등 단지별 약 25%를 주택용 전기료보다 싼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어 아파트에 혜택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TV 징수료는 어떤가 전기요금과 더불어 주민권리 찾기에 나선 것은 TV시청료 일괄 징수다. TV 송출요금과 전기료와 마찬가지의 경우로 세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방송법 제 67조 2항3항에 의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수수료를 한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TV 수상기 등록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수상기의 등록, 변동사항 처리, 수신료의 고지서 발급, 납부통지, 징수, 수신료의 납부(결손처리 포함) 등 수신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한전에서 공사가 받고 있다. 아파트 연합측은 지난 20일(목) 한국방송공사와 협의에 들어가 부당?불공정한 결과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고층아파트 측에서 TV수상기 등록 및 징수위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층아파트 연합회나 각 아파트 대표측과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한국방송공사측은 2003년까지 2백40억원을 주기로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어 그때까지 검토한 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김시영 회장은 “한전과 한국방송공사, 주민과 의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있지만 주민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이런 주민권리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무엇보다 해당 당사자인 아산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없이는 주민권리를 찾을 수 없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