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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5급 승진대상자 인사적체 심각”

등록일 2009년10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기원 의원
이기원 의원: 아산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평균기한을 보면 14년10개월로 나타났다. 현재 6급으로 승진한 지 15년 이상된 13명은 이미 5급으로 승진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강신갑 행정국장: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시험과 심사승진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동안 아산시는 승진시험과 심사승진 2가지 모두를 병행해 승진임용 했으나, 현재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승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경력과 업무실적, 성과평가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중 근무경력은 30%, 근무성적은 70%를 반영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은 해당 실과장과 국장이 업무추진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평정점수를 산출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다.

5급 공무원은 1개부서의 단위업무를 책임지는 간부공무원으로 업무능력과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판단해 승진대상자를 심사해야 하며 단지 경력만을 판단기준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 직급별로 정원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을 초과해 승진임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기근속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산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확장 건립으로 인력증원과 조직확대가 필요하며 시에서는 정원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원이 증원되면 그에 따른 승진수요가 발생해 장기근속자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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