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아산신도시 2단계 추진현황과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인 조기보상과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광고 개발국장: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보상을 위해 2008년 3월5일 부터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25차례의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주민들이 요구한 76개 사항에 대해 합의 23건, 조건부 합의 6건, 계속협의 38건, 법령 또는 주택공사의 규정의 개정 없이는 협의가 불가한 9개 사항에 대해 협의 완료한 상황이다.
아산시는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직접 방문해 조속한 보상을 건의한 바 있다.
사업시행에 시급을 요하는 구간과 지난해부터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배방읍 휴대·세교·장재리 및 탕정면 매곡리 일부지역 1490필지 265만6000㎡(80만3000평)에 대해 2009년 5월4일 물건조사헤 착수해 70%이상 조사를 완료했다.
주민 요구사항 중 핵심사항인 원주민현금보상, 대토보상, 이주자택지, 공동주택용지, 임시이주대책, 생활대책용지, 원룸상가대책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는 물건조사와 병행해 협의, 검토중이다.
지난 9월2일 주민요구지역 2차구간인 탕정면 매곡리 지역 1959필지 280만7000㎡(85만평)의 물건조사도 착수했다. 전체면적 대비 존치지역 8.5%, 기 착수구간 44% 착수로 총 52.5%가 진행 중이다.
또 탕정주민대책위원회에서 7월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토지소유 당사자들에 의해 물건조사 등 보상절차 진행에 대해 ‘보상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에 재판부는 2009년 10월1일 행정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아산신도시2단계 조기보상과 조기착공을 위해 아산시는 나머지 미 착수지역도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조기에 물건조사와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