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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묵 의원 |
정거묵 의원: 아산시 도시계획이 100년 앞을 내다본 진정한 도시계획인지 의심스럽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에서 학교용지를 인위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광로 개발국장: 방축동 일원에 추진되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조금씩 제공받아 공공시설용지에 충당함과 동시에 그 토지 일부를 팔아 사업비에 충당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수요 없이 임의적으로 공공시설 용지 등을 확보할 경우, 추후 사업비 부족이나 토지소유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관련실과와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업무 협의를 통해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2008년 8월2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청에게 협의 요청을 했다.
그러나 2008년 9월11일 추가적인 주택건립 사업이 없을 경우 온양천도 또는 온양신정초등학교에서 수용할 계획이며 타용도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회신을 받았다. 참고로 위 두 학교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공동주택용지에서 1km이내에 입지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의거한 통학거리(1km이내)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수요 없는 무리한 학교용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부담 가중과 매각이 안 될 시 사업비 충당의 어려움으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의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돼, 부득이 개발계획에 초등학교용지를 배제하게 됐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부담과 도시개발사업을 조속 완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