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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배 의원 |
현인배: 윤보선 전대통령생가의 정면에 있는 한 가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택신축이 불허된 바 있다. 현 가옥으로는 거주에 큰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한 매입계획이 있는가.
강춘구 사회국장: 윤보선전대통령생가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96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서의 각종행위에 대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다.
해당 가옥은 2007년6월 노후된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불허됐다. 현재 둔포 신항리 일원에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재와 주변 자연유산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하고자 윤보선대통령생가를 중심으로 4만2900㎡에 대해 근대문화마을로 지정신청 했다.
향후 윤보선 전대통령생가 일원이 근대문화마을로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해당 가옥과 주변일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