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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 2년연속 동결

2008년 책정한 3720만원, 의정비심의 없이 동결 합의

등록일 2009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가 9월22일 의원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3720만원을 2년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사진은 아산시의회 의원회의 장면)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가 2년연속 의정활동비를 동결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9월23일 오전10시 의원회의를 통해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7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3720만원을 2008년~2010년까지 3년연속 적용받게 된다.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산시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함으로써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산시의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아산시 조례개정 없고 ▷의정비 인상이 없고(삭감이나 동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에서 ±20% 범위내에 있을 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올해도 아산시의회 의정비심의 자체가 생략된다.

2007년에 심의한 2008년 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773만2000원에서 34.1% 인상한 3720만원으로 당시 의정비 과다책정 논란이 있었다.

한편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아산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은 3506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행안부 기준금액보다 214만원(5.8%) 높은 3720만원이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아산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2년 연속 동결했지만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아산시의회에 대한 여론수렴과, 의정평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심의절차가 생략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행안부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 국가에서 세비를 비롯한 각종 활동편의를 제공받는 국회의원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일의 성격이 다를 뿐 결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언제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천안 3865만원에 이어 충남도 16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반면 16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의정비는 예산군의회로 3001만원 으로 나타났다.

충남 16개 시군의회 중 예산군의회와 서산시의회 두 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2010년 의정활동비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 기준보다 적게 책정된 곳은 서산시의회 단 한 곳 이다. 서산시의회는 행안부기준 3225원보다 105원(3.3%) 낮은 3120원으로 나타났다.

표. 충남 16개 시군 의정활동비 현황(단위 만원)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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